2차 소견을 구하는 방법

  • 환자는 2차 소견 비용에 보험이 적용되는지 의료보험 사업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2차 소견을 구하는 특례 절차를 문의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 환자는 본인의 주치의에게 다른 의사나 전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다른 의견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사는 첫 번째 의사와 동일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의사에게 요청하는 것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환자는 본인이 신뢰하는 다른 의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흔히 대학병원이나 전문의료협회(예: 미국외과학회), 또는 보험회사에서 의사 명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에게 2차 소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불편해 할 수 있지만, 2차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솔직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가장 적절한 추천을 요청하여 의사 소통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결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방문 전에 두 번째 의사에게 의무 기록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의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진단 검사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때문에 최초 의사가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제공하려면 환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환자는 본인의 질환에 관한 질문과 우려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목록을 휴대하여 두 번째 의사와 의논해야 합니다.

  • 환자는 일반적으로 원격 의료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직접 의사를 방문하여 2차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2차 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의사는 의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 신체검사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종종 의사는 (결과지뿐만 아니라) 일부 영상 검사 결과 또는 병리학 샘플을 보고 싶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