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는 뇌가 기능을 멈추었음을 의미합니다. 환자들은 어떠한 자극소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진단이 확정된 후 환자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거에는 뇌가 죽는 경우, 신체 다른 기관도 죽으므로 뇌사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도 멈춥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뇌기능이 중단된 후에도 인공적 방법(인공 호흡기 및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호흡 및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적 방법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체 모든 기관이 작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일단 뇌사 상태가 되면 심장 박동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단
뇌사 진단을 위한 특정 범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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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기능을 변경하여 뇌사 오진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치료 가능한 문제[지나치게 낮은 체온, 매우 낮은 혈압 또는 매우 낮은 혈액 내 특정 물질(당분 및 나트륨 등)의 수치, 또는 진정제 과다 복용 등]를 확인 및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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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상태와 모든 뇌 기능의 비가역적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상태를 확인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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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반사(인후 뒤를 건드려 촉발시키는 구역 반사 등)를 검사하고 반응이 없음(환자가 얼굴을 찡그리거나 움직이거나 달리 반응하지 않음)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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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검사 및 빛에 대한 반응이 없음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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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서 환기기를 떼었을 때 환자가 숨을 쉬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지 관찰하여 호흡을 검사
의사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유지하거나 뇌 사망의 진단과 평가가 시작되자마자 환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 소견을 통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반응 부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6~24시간 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두 번째 확인이 끝나고 6~24시간이 지난 후 뇌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몇몇 주에서는 최소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두 개의 별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선택적 추가 검사
가끔 의사는 뇌사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특정 진단 검사를 사용합니다.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충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두부 손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실시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여러 번의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호흡 검사를 대신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호흡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각 검사로 인해 장기에 산소가 결핍되어 기증용 장기에 추가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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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검사(EEG—뇌의 전기적 활동에 대한 기록): 뇌사 환자인 경우, 이 검사에서 뇌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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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과 같은 영상 검사는 뇌로 향하는 혈류를 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사 환자인 경우, 이 검사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없습니다.
영상 검사에는 혈관 조영술, CT 혈관 조영술,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SPECT라고도 하며, 혈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라 불리는 방사성 분자 사용) 및 뇌로 향하는 혈류를 검사하는 도플러 초음파조영술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