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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학대 예방 및 대응

작성자:

Daniel B. Kaplan

, PhD, LICSW, Adelphi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Barbara J. Berkman

, DSW, PhD,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검토/개정일 2021년 2월 4일

학대당하는 많은 고령자는 여러 이유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령자들은 학대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문자와 보건의료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들이 방문하는 것을 가해자가 제한하여 타인에게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간병인이라면 고령자는 그 가해자에게 너무 의존적으로 느껴지거나, 그들의 성인 자녀일 수도 있는 그 가해자를 보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더욱 해를 당하거나, 유기되거나, 억지로 요양원에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학대가 늙거나 의존적이 되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홀대받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 존엄성과 행복감을 위협하며 그들의 삶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및 친지들은 노인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대에 대해 걱정하는 고령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학대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폭력적 행동 또는 약물 남용의 내력이 있었던 사람과 동거하지 않는 것

  • 이사하였을 시(특히 간병인의 집으로) 친지 및 이전 이웃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

  • 사회 및 공동체 기관과 접촉 유지(학대 발생 시 인지될 가능성이 커짐)

  •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누가 재정을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서명하기 전 법적인 자문을 구할 것을 주장하기(지역 노인국(Area Agency on Aging)에서 법적인 도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령자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될 시 즉각적 도움을 받기 위해 고령자 학대 직통전화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통전화는 보통 정부 부처 전화번호 목록과 같은 지역 전화번호부에 실려 있거나, 전화 교환원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학대에 대한 모든 주법과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목록은 미국 국립고령자학대센터(855-500-3537 또는 www.ncea.acl.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 노령 지역 기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2-872-0888 또는 www.n4a.org)를 통해서도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 사회복지사 또는 기타 보건의료인과 상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친척, 친지, 지인들도 학대받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 학대를 의심해야 할 경우 고령자 학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타인이 해를 가하거나 해악에 대한 위협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령자들은 해로운 행동을 당하거나 말을 듣거나 필요한 것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읽기 되면,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맞서면 학대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해당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 장소가 시설이면 모든 주에서 의심되거나 확인된 학대나 방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학대 발생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대다수 주에서 이와 같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주에는 취약하거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학대 의심을 신고한 사람들이 그에 따라 고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도 주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대 신고를 위해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다수 주: 주 사회 서비스 담당국(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 일부 주: 주 노인국

  • 시설 내 학대 담당: 장기 요양 고충 처리 센터 또는 주 보건국

미국 내 이러한 기관과 사무소의 전화번호는 미국 노인정보 서비스(Eldercare Locator, 800-677-1116 또는 www.eldercare.gov)나 미국 국립고령자학대센터(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855-500-3537 또는 www.ncea.acl.gov)에 연락하여 거주하는 군과 도시 또는 우편번호를 알려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대와 그 영향은 매우 다양하므로 중재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중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의료 보조

  • 학대 및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등 교육과 안전성 계획 수립 시의 도움

  • 개인의 삶에서 외상의 역할을 인정하는 상담 및 지원 단체와 같은 정신 건강 지원

  • 학대를 당하는 사람과 때로는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심리적 지원

  • 가해자의 체포, 보호 명령, 법률적 옹호와 같은 사법 처리 및 법적 개입

  •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주거 공간과 같은 주거 대안의 마련

  • 기본적인 지원(교통 및 음식 지원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소개

고령자 학대에 관한 추가 정보

다음의 영어로 된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이 참고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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